• 약탈경제반대행동 "2022년 IP 279편 계열사 이전 거래 사해행위 의심…관리인 겸직으론 부인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등록일 :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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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 주최로 '
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6월 28일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지난 8월 28일 JTBC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이 "두 달간의 ARS는 실패했으며, 그 기간 개인 채권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단체는 "ARS의 성공은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로 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지, 두 달 만에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장 3개월이 보장된 제도에서 JTBC가 추가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그 결과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ㅡ 같은 그룹인데 JTBC만 절차 두 달 지연

단체에 따르면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4개사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가 각각 7~8월, 8~9월에 마무리되는 반면, JTBC는 채권자목록 제출이 10월 8일, 채권 신고가 11월 6일로 두 달가량 늦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4개사는 올해 12월인 데 비해 JTBC만 내년 1월 29일이다. 단체는 "유독 개인 피해가 가장 집중된 회사에서만 모든 절차가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기간 개인 채권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는 "주요채권자" 중심 10인 이내로 구성돼 JTBC42 등 회사채·유동화증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ARS 협상장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개인 채권자들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스스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개시 결정 이후 이 권리는 중단되고 오직 관리인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ARS 두 달이 개인 채권자의 마지막 시간을 소진시켰다"고 주장했다.

 

ㅡ 2022년 IP 279편 계열사 이전, 부인권 대상 될 수 있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JTBC가 보유하던 드라마·예능 콘텐츠 279편의 IP를 2022년 433억 원에 계열사 SLL중앙으로 넘긴 거래를 다시 문제 삼았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의 위기부인·무상부인 규정은 지급정지 전후 일정 기간의 행위만 대상으로 해 2022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시점 제한이 없는 고의부인(제1호) 요건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부인권 행사기간(개시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을 근거로 2028년 8월 28일까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SLL중앙은 JTBC와 같은 오너 일가 지배 아래 있는 계열사"라며 "동일 지배구조에서 279편의 IP가 한꺼번에 넘어간 거래를 두고 '몰랐다'는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SLL중앙이 회생절차 밖에서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내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낼 실익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ㅡ 관리인 불선임으로 부인권 행사 주체 없어…이해충돌

법원이 JTBC에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시킨 점도 도마에 올랐다. 부인권은 관리인의 권한인데, 결국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현 경영진이 같은 오너 일가 계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단체는 "부인권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방아쇠를 당길 손이 없다면 법은 종이 위의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ㅡ IP 없는 껍데기 매각 우려…"매각대금이 개인 채권자 변제 재원"

JTBC는 개시 결정 당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핵심 IP는 이미 2022년 SLL중앙으로 넘어갔고, SLL중앙은 프리IPO 계약상 계열사 지원 제한 조항을 방패로 회생절차 밖에 서 있다"며 "IP가 빠져나간 JTBC가 매각대에 오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채권자 변제 재원이 이 매각 대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2022년 433억 원 거래의 적정성은 지나간 배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변제율을 결정하는 현재진행형 문제"이며, "껍데기 매각은 첫 번째 IP 이전 약탈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마저 봉인하는 두 번째 약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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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옥 앞에서 6.19 규탄 기자회견 중인 채권 투자자들 (사진=연합뉴스)

 

ㅡ 5대 요구사항…"관리인 부인권 행사 명령·제3자 관리인 선임하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회생법원이 관리인에게 2022년 IP 이전 거래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명령할 것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것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이 12월 8일 조사보고서에 2022년 거래의 가치 산정 적정성과 오너 일가 개입 여부,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을 담을 것 ▲JTBC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SLL중앙 등 회생절차 밖 그룹 자산의 처분·이전을 감시할 것 ▲JTBC42 등 유동화증권 보유 개인 투자자는 10월 8일 채권자목록·11월 6일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다섯 번째 요구와 관련해 단체는 "ABS·ABSTB 등 유동화 구조로 채권을 취득한 개인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SPC만 기재되고 최종 보유자가 누락될 위험이 있다"며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다"고 경고하고, 금융당국과 법원에 유동화증권 최종 보유자에 대한 고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개시 결정으로 국면은 달라졌다"며 "이제 개인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의 당사자가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배제되지만, 조직된 다수는 거부할 수 있다"며 피해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과 법원·금융당국의 엄정한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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