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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변호사로서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강연을 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IDS홀딩스 사업을 적법한 것으로 믿게 하고 추가로 투자하도록 만들어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대표는 해외사업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강연 당시 해외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이 돌려막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성과 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해서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의 행위가 투자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직접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만여 명 피해…1조원 넘는 투자금 가로챈 김성훈 전 대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김 전 대표는 최종적으로 1만207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7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금융사기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돕는 경우 사기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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