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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채권' 뒤에 가려진 개인투자자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회생 협상 과정에서 소액투자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일 발표한 세 번째 논평에서 "JTBC42 회사채 사태와 ARS 협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라며 "회사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개인투자자의 돈으로 위험을 떠넘기고, 위기 이후에는 협상 과정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월 JTBC가 발행한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 'JTBC42' 가운데 510억 원이 투자일임·투자자문사를 통해 약 220명의 개인 자금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명의상 기관투자자로 분류됐지만 실제 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투자일임·자문사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JTBC42 잔액은 약 73억 원 수준이며, 나머지 430억 원가량은 유통시장을 거쳐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관 채권이라는 이름 뒤에 개인 피해가 가려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RS 협상에서 소액투자자는 배제"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특히 지난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유예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ARS가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인 만큼 협상 테이블에는 금융기관 등 조직화된 채권자가 중심이 되고, 개인 채권자와 소액투자자는 참여할 통로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을 부담할 때는 개인투자자의 돈이 동원됐지만 정작 회생 협상에서는 개인이 결과만 통보받는 처지에 놓였다"며 "법원이 안내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도 회생 절차의 당사자가 돼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회생법원에 ARS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권자와 소액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대표 참관 등 참여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당국에는 JTBC42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자일임·자문사를 통한 위험 고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사한 회사채 발행 관행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투자일임·자문사에는 관련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와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위원에게는 JTBC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회생에 이르게 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을 규명할 것도 요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소액투자자는 위험을 떠안을 때는 동원되고 피해를 회복하는 협상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법원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를 회생 절차와 조사 과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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