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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퇴직자 및 재직자들이 “성과급도 임금”임을 주장하며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성과급/퇴직금 소송추진위원회(이하 소송추진위)는 5월 13일 1차 모임을 갖고, 5월 말부터 소송단 모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추진위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공공기관 경영성과금도 임금으로 인정돼 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차 역시 지난 2000년 노사합의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일정한 지급 관행이 확립된 만큼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구정공(옛 정공) 출신 조합원들은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 정산을 받고 있으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정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추진위는 “진작에 노동조합에서 차별 시정에 나서 단체교섭으로 쟁취했어야 할 권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직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퇴직자는 임금 청구권 소멸 시효(3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최근 3년 내 퇴직자 1,100명이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추진위는 1962년생부터 1965년생(퇴직예정자)까지를 포함해 소송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에도 ‘성과급 퇴직금 적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금 정산 내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자는 성과급 200%+685만원, 2022년 퇴직자는 성과급 300%+910만원(특별격려금 400만원 포함), 2023년 퇴직자는 성과급 400%+1,050만원(특별성과금 400만원 포함), 2024년 퇴직 예정자는 성과급 500%+1,800만원 등으로, 성과급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송추진위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에 더 많은 동지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현대자동차 '성과급/퇴직금 적용 소송추진위'
1공장 김희환, 2공장 안건준, 3공장 손태현, 5공장 서형락, 엔진변속기 강봉진, 정연추 백기홍 외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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