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록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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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옵티칼 집단해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의견서제출 기자회견”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옵티칼 집단해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일본 닛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 측은 공급망에서 발생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에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노동인권의 침해를 더 키웠으며, 관련 사건이 지난해 말 NCP에 제소됐지만, 1차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칼 사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NCP에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NCP(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국가연락사무소로 각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고용 또는 사업을 종료할 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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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과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씨가  2024년 11월 27일
일본 닛토덴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일본NCP에 진정

 

그리고 이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 니토덴코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제소된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들의 공정 및 물량 배분을 계획하여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니토덴코는 이 집단해고 사건에서 당연히 당사자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그다음 해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지만 정작 구미공장의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다."라며 “한국니토옵티칼이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7명을 계속해 채용했고, 고공 농성 이후 채용된 인원만 87명으로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3년 440억 원, 2024년 566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고, 평택공장(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으로의 고용승계 요구를 지금껏 거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닛토덴코의 글로벌 공급 거점에서 편광필름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 후 공급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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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가 24년  1월 11일  300일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옥상에서
1박2일 희망텐트에 참여한 이들에게 매일 접은 종이학을 전해주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소현숙 조합원이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했으며, 박정혜 조합원이 농성을 계속하면서 5월 21일이면 고공 농성은 500일이 된다. 

 

금속노조와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면서 "해고 노동자 박정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족과 동료들과 만나고, 외투기업 니토덴코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출 의견서


〇 진정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〇 피진정인
1. 니토덴코(Nitto Denko Corporation)
2. 엘지 디스플레이주식회사(LG Display Co., Ltd.)

 

〇 제출자
국회의원 이용우·이병진·신영대·박지혜·문금주·김남근·박주민·박홍근·김현정·진성준·민병덕·김문수·이정문·송재봉·박희승·남인순·차지호·이강일· 김태선·박민규·이기헌·김 윤·염태영·복기왕·권향엽·안태준·이수진· 홍기원·김주영(29명)

 

1. 의견서 제출의 이유
일본의 다국적기업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갖고 경영하던 중 2022년 화재를 이유로 회사를 일방 청산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고용과 관련해 대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옵티칼 2명의 여성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지 500여일이 되어갑니다. 글로벌기업은 인권경영을 내세우며 국제기준를 준수하고 있다고 표방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건은 현재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국 NCP의 1차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우리는 한국 NCP의 공정한 평가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 니토덴코의 한국 내 자회사들은 명목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꼬)은 형식상 분리된 법인일 뿐 사실상 하나로 통합된 기업입니다. 한국 자회사 사이에서 생산인력은 재배치 또는 파견되어 니토덴코의 편광필름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종사하였습니다.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의 설비도 자회간에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의 영업조직은 2019년 이후 모두 한국닛또덴꼬로 통합되어, 니토덴코의 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3. 일본의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의 고용 등 경영에서 지배력 행사
일본의 니토덴코는 자신의 한국 자회사들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들은 일본 니토덴코에 의해 공정 및 물량 배분 계획에 의해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이 결정됐습니다. 청산 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내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니토덴코의 글로벌공급망에서 백업(Back-up)역할을 하였습니다. 

니토덴코의 경영상 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에서 후공정을 마친 편광필름이 LG디스플레이에 공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니토덴코의 중국 상하이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을 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후공정 물량이 늘어난 것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니토옵티칼에서 대체생산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일본 니토덴코의 결정과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한국 NCP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1) 글로벌공급망에서 편광필름의 최종 고객인 Apple, 중간 고객인 LG디스플레이는 일본 니토덴코가 운영하는 다수의 글로벌 공급거점으로부터 편광필름을 공급받았고, 2) 다수의 공급거점의 물량과 생산은 모두 니토덴코가 결정했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LG디스플레이의 편광필름 국내 생산 중단은 한국 옵티칼과의 관련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음
LG디스플레이가 한국 내에서 편광필름 생산을 중단하여 기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매출을 보면 약 70%(전체 매출 3,987억원 중 약 2,827억원)가 중국 상하이 니토옵티칼을 포함한 니토덴코의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즉 기존 매출 70%는 LG디스플레이의 국내법인이 아닌 중국법인에 납품을 목적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제품을 중간재 형태로 니토덴코의 중국 자회사로 이전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사업 의존 비율이 70%였다는 것으로 한국 사업의 종료 여부는 관련성 부인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 LG디스플레이의 사업상 결정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의 고용에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토덴코 국내 자회사들의 운영 형태와 국제적 매출 현황을 보자면, 니토덴코 측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청산과 해고가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사업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의 법·규정이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다국적기업들이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의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제출자 국회의원 이용우·이병진·신영대·박지혜·문금주·김남근·박주민·박홍근·김현정·진성준·민병덕·김문수·이정문·송재봉·박희승·남인순·차지호·이강일· 김태선· 박민규·이기헌·김 윤·염태영·복기왕·권향엽·안태준·이수진· 홍기원·김주영(29명)

한국 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NCP)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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