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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 금속노조가 1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29곳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강원 지역본부와 전국 금속노조가 14일 강원지청 앞에서 “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29곳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정례 협의회에서 파견법 위반 의심 사용·파견사업체 대상 특별 근로 감독 실시와 위반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강원지청은 특별 감독 실시는 어렵고, 수시감독 등 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최근 취업포털 구인 정보와 기초지차제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횡성군 3곳의 업·직종 정보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원도 내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우산 일반산업단지, 동화 농공단지·동화 일반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파견 의심 업체는 29곳으로, 해당 업체들은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한 파견대상 업종을 벗어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구인광고를 게재해 노동자를 모집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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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 금속노조의 1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29곳을 고발'기자회견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파견법 위반 의심 사용․파견 사업체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결과 통보 ▷파견법 위반으로 확인 시 벌칙 부과, 사용 사업체 대상으로 직접고용 의무 지시, 허가 취소․폐지 조치 시행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확인 시 체불임금 지급 등 관련 조치 시행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리 규정 제7조(위법부당 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에 따른 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적인 구인 광고 예시


1.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6조(파견 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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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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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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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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