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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28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5년 금속산별협약’ 조인식을 갖고, 올해 중앙교섭의 합의 내용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8월 5일 제10차 교섭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뒤, 10월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88.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25년 금속산별협의 핵심은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조항 신설,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세 가지다.
단체협약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내하청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중지권을 부여해, 위험 상황 시 조합원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과 안전 보장
노사 양측은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 신설된 단체협약 조항에는 사내하청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발견하면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지시할 수 있게 했다.
회사는 이러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으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모든 금속산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기후위기 대응 조항 신설, 산업전환의 책임 강화
올해 협약에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장이 신설됐다.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협력사 지원 정책과 선정 기준을 개선해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 저감을 유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감축 계획의 진행 현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노사 협의기구를 통해 매년 점검·보완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는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노조가 요청하면 즉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건 변화, 기후위기 속 노동자 보호 대책 등 포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건 상향 표준화
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 높은 수준이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건의 상향 표준화를 이끄는 산별교섭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켰다.
장창열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체결한 산별협약이 현장에서 알뜰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사용자협의회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노조 입장에서는 100%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시의적절한 타협이었다”며 “회원사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69개 회원사가 참여해 노사 교섭위원 연서명을 통해 협약을 마무리했다.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내년에는 더 폭넓은 공동 의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금속산별협약은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 속에서 정부의 산별교섭 장려와 노사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산업 구조 전환기에 노사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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