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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3일은 한전KP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 내부에서 진행 중인 날이다.
대책위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발전소 현장의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공부문부터 책임 있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는 무려 1,084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379건은 처벌, 592건은 과태료 부과, 113건은 개선요구 조처가 내려졌으며, 과태료 총액은 약 7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당시 적발된 위반 수준(1,029건, 과태료 6억 7천만 원)과 거의 동일하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한전KPS가 수행하는 정비업무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 근거로 ▲원청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하청노동자 배치, ▲모호한 업무 구분, ▲하청업체의 설비·공간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이 결과 한전KPS에는 41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가 입건되었다.
“정부가 방치한 구조적 살인”
대책위는 “법원이 이미 인정한 불법파견을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이 스스로의 불법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생명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전KPS는 도망칠 곳이 없다. 지금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김용균 특조위가 제시했던 첫 번째 권고, 즉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2차 하청노동자들이 안전관리체계 밖에서 일하다 또 한 번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위반, 반복되는 죽음
이번 결과는 2019년 노동부의 ‘태안발전소 특별 안전 보건 감독’에서도 확인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 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원·하청 책임자 10개 사업장이 형사입건됐다.
그러나 ▲작업 발판 또는 난간 미설치, ▲안전 덮개 미설치, ▲안전교육 미이행, ▲관리·감독 부실 등 당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대책위는 “고 김용균, 고 김충현. 이들의 이름은 결코 통계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고, 정부와 공기업의 무책임이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 끝낼 때까지 싸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한전KPS의 불법파견 즉각 시정 및 직접고용 완료 ▲발전소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밝혔다.
대책위는 “발전소 현장의 불법파견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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