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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2022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에 대해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10월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이 맺은 이번 합의로, 3년 넘게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거대한 짐이 드디어 내려졌다.
470억 손해배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한 자본과 권력의 합작 공격이었다. 한화오션은 당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며 ‘8천억~1조 원 손실’을 주장했고, 정부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집회와 파업을 범죄시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선하청지회는 거대한 손해배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며,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번 손해배상 취하는 그동안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이자, 한국 노동운동이 다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자본은 언제든 손배소송이라는 무기를 다시 꺼낼 수 있다. 손배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업과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가 10월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했다. 따라서 한화오션은 법적 해석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한화오션의 약속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손배소 취하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원청이 책임지는 직접교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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