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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513곳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교섭 요구를 공고한 원청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4곳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 중이며, 43곳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상태다.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롯데, 로젠, 한진택배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부산교통공사도 지난 10일 공고했다. 화성시는 지난 19일 환경·아이돌봄 노동자와의 교섭을 확정 공고했고, HD현대중공업도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을 확정 공고하며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가 90여 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 공문을 보냈으나, 대방건설과 경남기업은 공고 후 철회했고 나머지 건설사는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대부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원청 교섭 회피에 대한 공동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기관의 원청교섭 회피와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공공기관들이 계약서·과업지시서 수정 등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함재규 부위원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법률 컨설팅을 받아 교섭을 피하려고 하는 현실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이 아니다”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단위를 쪼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합노조 제천지부 송영수 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들며, “청풍리조트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임에도 교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지회 박민경 지회장은 “도로공사 업무 지시와 도급비 결정 등 모든 노동조건이 원청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법과 현실 모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만 교섭 사실을 공고하며 응답 의사를 나타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공공부문이 일제히 교섭을 회피하는 현 상황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관과 원청에 대해 4월 15일 전후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와 실질적 교섭에 나설 것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용자성 회피 꼼수 전수 조사 및 즉각 중단, 모범사용자 지침 시행, 교섭 회피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공공기관과 원청의 집단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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