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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발표… 교육공무원 임용령·정치기본권·교원노조법 정조준
“교육감 권한 밖이라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진보교육감의 제1 책무는 악법 폐지”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을재 후보가 공교육 기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교육 악법’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일 발표한 정책 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직접적인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 악법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피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악법 조항을 제시했다.
ㅡ 해직 교사 복직 가로막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촉구
이 후보가 첫 번째로 지목한 악법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이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채용 시 공개경쟁을 강제하고, 해직 후 3년이 지나면 채용할 수 없도록 개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명백한 악법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교육감의 특별채용 권한을 원천 봉쇄하는 이 조항을 즉각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ㅡ “학생은 정당 가입, 교사는 입 닫으라?”… 정치기본권 회복 강조
두 번째 과제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폐지를 꼽았다. 이 후보는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 시대에, 교사만 학교 밖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시대착오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예로 들며, 정치교육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토론하며 학생의 자주적 판단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독재 정권의 유물인 ‘정치적 중립’ 조항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ㅡ ‘식물노조’ 만드는 교원노조법의 전면 재검토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차단되고 단체행동권이 전면 금지된 현실을 ‘식물노조’ 상태로 진단했다.
이 후보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체계 때문에 교사들이 연가 투쟁만으로도 징계와 투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력투구를 다짐했다.
이을재 후보는 이번 3대 악법 폐지 외에도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사의 교육권 및 평가권 보장 등 산적한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진보교육감이라면 불합리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 악법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진보교육운동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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