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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9월 27일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3일 ㈜자일대우버스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지만, ㈜자일대우버스 모기업인 영안그룹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한다. 이는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 두 회사는 모두 영안그룹(영안모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영안그룹 총수 일가는 2022년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노동자 모두를 해고한 뒤, 뒤로는 ㈜자일대우버스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생산에 필요한 공장부지, 생산설비 등을 ㈜자일자동차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자일자동차 베트남 공장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똑같은 버스를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하여 판매해 왔다. 한편, 울산시, 부산시 지자체들로부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약속받은 막대한 지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정작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노동자들만 해고한 가짜 폐업이 들통난 것이다.
대우버스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27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자일대우버스는 해외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승계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장폐업 결정 이후인 지난해 7월 영안그룹 측은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생산설비 등을 베트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과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안그룹 측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또 조합원 복직 구제활동을 위해 사용 중인 울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지회 관계자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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