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 측에 사과 요구
등록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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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10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 사측의 파업투쟁에 대한  드론 불법 촬영은 ‘부동노동행위’라며, 이를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현중지부는 2024년 9월 25일 4시간 파업 중 파업 대오 위로 드론 2대가 비행하며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국가 중요사업장으로써, 일반적 드론 촬영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방첩사령부에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 직무 태만에 의한 졸속처리"로 드러났다고 현중지부는 밝혔다.  더구나 24년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로 인해 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업행렬 머리 위로 비행하며 참여한 조합원들을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적 조치”라며 사측, 방첩사령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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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지역구) 측도 “드론 촬영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직원과 방첩사 공무원이 나눈 문자 내용에는 드론 촬영 목적이 ‘피의자/피해자 확인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며 “공익 목적 및 국가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드론 촬영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방첩사는 규정된 절차도 지키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문자 한 통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론을 촬영을 허가해 주는 안보불감증까지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현중지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파업투쟁 드론 불법 촬영은 부당노동행위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

 

2024년 9월 25일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4시간 파업 중 파업 대오 위로 드론 2대가 비행하며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국가 중요사업장으로써 일반적 드론 촬영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방첩사령부에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지만 사실 확인 결과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 직무 태만에 의한 졸속처리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24년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로 인해 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업행렬 머리 위로 비행하며 참여한 조합원들을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적 조치로써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파업 현장에 불법적 드론 촬영을 허가한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적 촬영 의도를 명백하게 인식하고서도 파업대오 촬영을 허가한 방첩사령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방첩사령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방첩사령부 고유의 임무가 파업 대오 감시입니까?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입니까?

 

또한 현대중공업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촬영 요청을 하면서 폭력경비대와의 충돌을 염려한다면서 피의자/피해자를 적시하면서 근접촬영의 의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파업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드론 촬영의 근본 목적은 시설물의 감시, 안전확보 등등을 위해서 제한된 사용범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써 도입 당시 노동조합으로 업무협조 동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부한 바 있습니다. 

 

9월 25일 파업 감시 드론 비행은 노동조합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드론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대오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윤리헌장을 만들어 실천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HD현대 그룹 ESG최고책임자들이 그룹 인권경영선언문도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 권오갑회장과 정기선부회장의 윤리·준법경영 실천 선언서도 발표하였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룹리더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권침해가 무참히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9월 25일 드러난 불법드론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룹의 인권선언도 윤리헌장도 준법경영 실천도 백지장으로 만들어 버린 드론 이용 불법 인권침해 그리고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하는 것입니다.

 

불법 인권침해 현대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
드론 인권침해 현대중공업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인권침해 방조한 방첩사령부는 사과하라

 

2024년 10월 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백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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