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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97~98년 정리해고 이후 수많은 공정에 사측의 이익을 위해 불법파견,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사측의 이익을 위해 착취와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 억압에 맞서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 현대자동차가 원청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0년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공정이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그 공정들이 다시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ㆍ축소하였다.
현대자동차 내 수술선적사업부는 대략 8개 업체, 대부분 하청노동자로 운영되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휴가는 눈치 보며 써야 했고, 12시간 맞교대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파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해야 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 내 수출선적사업부는 성역이었다. 그런 수출선적사업부에도 방청공정을 시작으로 불법파견임이 인정되고 수출선적사업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과 투쟁으로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억압하여 착취하였음을 알렸다.
수출선적사업부는 몇 년 전부터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별채용 또는 강제 전환·배치 되었고, 그 공정에는 촉탁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이제 수출선적사업부에는 이수기업 노동자들만 남았다. 수출선적사업부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내 사내하청 폐업으로 고용승계 및 타 업체의 전적을 통해 수출선적사업부에서 수년간 노동을 해왔다.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 일부 승소 후,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을 9월 30일 자로 폐업하고 고용승계 없이 이수노동자 38명을 전원 해고하였다. 하루아침에 38명의 노동자는 생계를 잃고 해고자가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일뿐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문제’라며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은폐, 축소하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 사태는 현대자동차 내 모든 (1차, 2차)사내하청 업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이수기업 노동자 16명은 현대자동차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처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각 출입문에서 1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 <노동자신문 >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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