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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일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불법파견 은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 년간 일해 온 현장에서 정리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견업체의 폐업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장기간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온 현대차 사측의 책임 회피입니다.
1. 20여 년의 고용승계 관례 - (2003년 단체교섭 확약서)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3년 확약서를 맺고,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며 일해 온 관례를 따라 고용을 승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승계를 외면하고, 고용 불안정의 책임을 사내업체와 노동자
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일터를 빼앗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현대차 노사관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 현대차 정리해고의 배경
현대차 사측은 이번 사내하청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사내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것이며, 현대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파견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수기업을 시작으로 1, 2차와 무관하게 대대적인 현대차 사내하청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3. 불법파견 은폐와 울산지법 판결(민사소송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승소 2022.10.27)
울산지법 판결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내업체를 폐업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아
직 남은 미 소송자들의 추가소송을 막기 위한 어떤 행위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은폐할 순 없습니다.
4.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현대차 사측이 20년 넘게 이행해온 것으로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교섭 확약서가 그 근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확약서대로 이수기업 정
리해고 철회와 온전한 고용승계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현대차가 확약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차지부도 2003년 단체교섭 확약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강구할 모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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