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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0 대법관 전원일치,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치열한 대립이 이어져 의견이 나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13대 0’ 전원일치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건의 특성상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24.12.19
1.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에게 환송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변속기 사업부 강봉진외 1명은 2021년7월20일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했으나 1심,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상여금 시행세칙> 중 ‘상여금 지급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10 . 원고 측 대법원 상고이유서 보충 변호사 김기덕) 에서 발췌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데, 근로제공 시점에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상여금 세칙은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
이 사건 상여금이 요구하는 근무일 수 15일은 각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일수에 해당한다. 그러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 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2.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서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고정성 :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 등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금아리무진 판결’(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1988.1.14. 제정)이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대법원 1996.2.9.선고 94다19501 판결 등)에서도 상여금의 통상 임금성을 부정했다.
3.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12.19 전원합의체 판결’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3명 만장일치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바꾸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과 현대차 상여금
(2024.10. 원고 측 대법원 상고이유서 보충 변호사 김기덕)에서 발췌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금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킨다”
(2024.10 . 원고 측 대법원 상고이유서 보충 변호사 김기덕)에서 발췌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하고, 그에따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킨다. 이로써 (잔업·특근·야간근로 등)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으면 근로관계 당사자가 어떤 임금에 근무일수 조건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침탈할 위험도 초래된다.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종전 판례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법리’를 선언한 것도 외견상 명확하고 적용하기 쉬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방향에서 비롯된 것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성 개념은 법령 부합성, 강행성,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등과 같은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도 당사자의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4. 판례의 변경 및 새로운 법리 효력의 범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해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 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 한다. (대법원 23023다302828. 2024.12.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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