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2월17일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비판 기자회견
등록일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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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월 17일 15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4건과 노동부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20일 LPG탱크 임시경판 가우징작업 중 협착으로 하청노동자 사망, 2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 중 추락으로 하청노동자 사망,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으로 정규직 노동자 사망, 2020년 5월 21일 파이프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하청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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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판결  현황

 

1심 판결은 피고인 16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대표이사와 사업부 대표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중대재해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를 했다’,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 등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 하수 조선사업부 대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남상훈 특수선사업부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 대표는 벌금 7백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항소심이 열리는 동안 피고인들은 ‘배관 아르곤 질식사와 관련해서 사고 현장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트러스 추락사고는 피해자가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퇴직 중이니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빼달라’‘벌금형 처분해달라’며 여전히 사고 원인을 피해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가로막는 걸림돌 판결" 비판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단일 사업장에서 창사 이래 476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당연하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던 1심 판결의 한계를 넘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며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또한 “조선소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길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시작이다. 오늘 울산법원의 판결은 조선소의 열악하고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가로막는 걸림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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