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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O/T 30시간 제외, 있을 수 없다.
지난 1월 3일 노사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실무협의를 했다. 조합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쑈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어이없게도 상여금 750% 적용(150% 추가 적용)하면서 O/T 30시간을 빼버린 것이다.
사측은 강봉진 동지의 판결이 파기환송이므로 최종 판결이 아니다,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말장난이고 ‘잠탈’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바꾸면서까지 만들어 낸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측이 줄곧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근거로 주장했던 상여금 지급조건인 “15일 근무” 단서조항에 대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현대차 상여금 750% 통상임금”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했다.
상여금 750%에는 당연히 O/T 30시간이 포함된다. 지난 1월 23일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소송에서 ‘O/T 25시간’이 포함된 상여금 800%는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일반직·연구직 ‘연장근로개선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영업직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의 조건이며, 그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일반직·연구직의 ‘연장근로개선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과 영업직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개선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이 2019년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에 합의하면서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구통상임금’에는 적용하면서 신통상시급 계산에서만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
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노동부, 명절 귀향비도 통상임금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개정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명절 귀향비, 휴가비도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으면 통상임금”이라고 밝혔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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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