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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결과에 맞게 바로잡자
첫째, 1월 3일 실무협의 결과로 적용되고 있는 상여금 750% 뿐만 아니라 ▶상여금 O/T 30시간 ▶명절 귀향비까지 포함하는 통상임금 적용이어야 한다.
둘째, 2019년 합의는 통상시급 산정기준을 구통상시급 계산(기본급/240+통상수당/226)에서 [신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상여금 50%)/243시간]으로 개악했다. 상여금 750% 전체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셋째,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임금개선효과를 2교대 근무자 35,447원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기술직의 경우 상여금 O/T 30시간 중 7.36시간 삭감(24.5%) ▶필수협정직의 경우 인상 효과의 66.4% 삭감했다. 상여금 750%(O/T 30시간 포함)가 통상임금으로 판결이 난 현 상황에 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실질적인 임금삭감인 형평성 유지 방안을 폐기해야 한다.
기술직 정비직: O/T 30시간, 명절 귀향비 통상임금 적용하라
* 기본급: 2,936,880원(76호봉) *통상수당: 863,303원 *구통상임금: 3,800,183원
* 구통상시급: (2,936,880원/240) + (863,303/226) = 16,056원
* 사측 계산 통상시급: (3,800,183 + 1,900,091 + 475,022)/243 = 25,412원(상여금 750% 적용)
* 대법원판결 기준: O/T 30시간(월할 361,237원)·명절 귀향비 등(월할 250,000원) 통상임금 적용
20 19년 신통상 계산방식 무효
16,055원 + {2,375,113(750% 월할)/226} + (361,237/226) + (250,000/226) = 29,268원

2019년 합의에 따라 평일 연장·심야 근로의 경우 신통상시급 150%로 계산한다. 그런데 휴일 특근에 대해서는 구통상의 150%를 지급하며, 신통상 150%와 차액에 대해 특근개선지원금과 특근차이 액으로 보전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위 표 임금명세서 휴일특근을 신통상시급 25,412원으로 계산하면 3,857,033원으로 특근개선지원금과 특근차이액(1,014,665원)을 포함해도 268,419원 부족하다.
휴일특근, 근로기준법에 대법원 판결기준 통상시급 150%로 계산해야
대법원판결 기준 통상시급(O/T 30시간+명절귀향비 포함) 29,268원으로 계산하면 853,681원이 부족하다. 특근개선지원금과 특근차이액으로 보전없이 대법원 판결기준 통상시급 150%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특근개선지웜금 : 주가특근 1회 68,000원, 야간특근 1회 90,000원 지급 (위 표의 특근개선지원금 654,000원은 주간특근 3회, 야간특근 5회)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미적용은 명백한 체불임금
2024년 연월차 정산, 2025년 1월 임금계산 시 통산시급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판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연월차 정산에서는 2019년 합의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사측의 계산방식을 적용해 임금을 축소 지급했다. 2025년 1월 임금계산에서도 O/T 30시간을 고의로 뺐다. 2월 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인 명절 귀향비와 하기 휴가비 통상임금 적용은 당연히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체불임금이며, 사측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범죄행위다. 문용문 집행부는 조합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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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