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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목) 오전 10시30분 울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주최로 “외국인생활지원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내국인과 무려 11배 이상 차이나는 합법적 갈취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직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기술을 배우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과도한 공제를 넘어 갈취에 가까운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지부는 “정규직은 5만 원, 이주노동자에게만 56만 원의 공제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GNI 80% 임금도 서러운데 숙식비가 급여의 25%가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한 복지를 실현할 것 ▶현대중공업은 당장 이주노동자 갈취 중단하고 갈취 임금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국가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1천 명에 이르는 직고용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조선소에는 5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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