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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시의회의 '노동' 용어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30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이 울산시교육청 조례 4건에 명시된 '노동'과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와 '근로자'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권 의원이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용어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노동'이라는 단어에 담긴 주체성과 능동성을 부정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주입한 종속적·수동적 개념인 '근로'로 회귀하려는 "명백한 퇴행이자 노동 혐오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근로(勤勞)'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강요하며 사용자 중심의 통제적 시각을 반영하는 반면, '노동(勞動)'은 인간이 몸을 움직여 가치를 창출하는 숭고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62년 만에 '노동절'이 정식 명칭으로 부활했다"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 경기, 전북, 서울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법규 속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체 의원 22명 중 19명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동자의 도시에서 '노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지우기에 혈안이 된 작태는 울산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권순용 의원에게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울산시의회에는 '노동' 용어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노동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20만 울산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악 시도가 강행된다면, 다가올 심판의 날에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와 준엄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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