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
등록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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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토론회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 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들과 9개 보건의료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국회의원 포럼인‘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 보건 의료정보 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1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였다. 국회의원 포럼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은 국회의원인 이수진, 김윤, 서미화, 전진숙, 김선민, 김영배, 남인순, 박희승, 백선희, 임미애, 전종덕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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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1년 9.2 노정 합의를 하면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인력 기준을 만들기로 우리 노조와 함께 협의하기로 했지만 25년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다. 오늘 여러 직종의 대표들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서서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정원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병원 종류와 병상 수에 따라 입원환자, 진료 과목 등을 기준으로 의사·간호사 등 정원을 책정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들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사에 대한 논의만 집중되고 있다”라며 “의사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준 교수는 “중환자실은 환자 1명당 최소 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며, 응급 중증 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증 환자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에크모(ECMO)는 훈련된 체외순환사와 전문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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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하거나 모호해 현실과 맞지 않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은 인건비 감축 기조에 따라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 최소 인원만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장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기사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기사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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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 7일 보건의날은 국민 보건 의식을 향상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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