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 앞 농성 돌입 및 총파업 선포
등록일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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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임금은 절반 수준인데 명절휴가비마저 차별합니다. 교육감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1월 11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11월과 12월 중 총 4차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타결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ㅡ 저임금 구조와 차별 심화되는 학교비정규직

 

지연옥 울산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복지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해 구조적인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비정규직 기본급은 2,066,000원으로 최저임금(2,096,270원)에 30,270원이나 미달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6년 최저임금(2,156,880원)과의 격차가 90,880원으로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저연차 임금인상률이 6~7%에 달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져 30년 근속 시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49.9%에 불과하다.

 

ㅡ 방학 중 무임금으로 생계 위협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종사자는 90%에 달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30년을 근무해도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급식실 종사자인 한 조합원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복지 업무에 배치하는 등 유급 보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ㅡ  복리후생수당 차별 심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수당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씩 연 2회(9급 기준 연 240만~690만원) 지급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연 18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근수당(기본급의 5~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3만원~13만원), 직급보조비(17.5만원) 등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10년 차 기준 연간 약 55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노조는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세운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 맞춰 중앙행정부처 공무직에게는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ㅡ 급식실 폐암 산재 심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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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식당노동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 근로복지공단 공식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8명에 달하며,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수치는 4배 이상 폭증했다.

 

"고온·고습·유해가스·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하루 수백 명의 급식을 만들고 있지만, 환기시설 개선 예산마저 삭감됐습니다."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한 조합원은 "동료들이 하나둘 폐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해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 방식 급식이 확산되면서 공적 무상급식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급식을 외주로 맡긴 학교는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했다.

 

ㅡ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최소 인력기준 등을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영미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은 학교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교섭은 여전히 교육관료들의 '수용 불가' 답변 속에 멈춰 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노조는 11월과 12월 중 4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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