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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월 광주공장 사망사고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다. 노동계는 “기아가 선언한 ‘중대재해 근절’은 현장에 닿지 않았다”며 구조적 부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5시 35분경, 기아 오토랜드 화성 조립3공장 삼거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복귀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폭설과 어둠으로 시야가 가려진 현장에는 제대로 된 조명조차 없었고, 제품차와 물류 트럭이 빈번히 오가는 위험 구간이었지만 속도 통제 인력이나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과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명백한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기아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해자는 근무 중이었고, 사고 장소는 회사가 상시 관리하는 사업장 내부였다”며 “노동부는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한 것은 사망사고를 다른 이름으로 덮어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기아는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제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아는 사고 직후 공시를 통해 “경찰 및 고용노동부 현장 확인 중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내 차량 주행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노사공동 안전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안전 점검과 개선에 참여할 때만 재해는 멈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기아차의 대책과 노동부의 수사를 면밀히 살피고, 사측과 노동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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