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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4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관하며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포항지회가 공동 주최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내하청 노동자 업무가 정규직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이 3·4차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구조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관련 소송은 총 2,66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고 다수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특히 노조는 2022년 11월 포스코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이사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에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눈치를 보며 처벌을 미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스코의 최근 직고용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4월 8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를 “꼼수 직고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다른 별도 직군을 신설하고 하청 수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 구조를 제도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필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장은 “수년간 법적 투쟁 끝에 불법파견이 인정됐음에도 시정도, 처벌도 없었다”며 “포스코는 ‘별정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통해 차별을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 직고용 추진은 대법원 판결과 근로기준법 취지를 모두 훼손하는 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코 전 사업장 불법파견 전면 조사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과 책임자 처벌 ▲별정직 직고용 중단 및 노조와의 교섭 보장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방관을 지속할 경우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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