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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산재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노동자 5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2명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오후 1시7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불은 544㎡ 규모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공구에 묻은 화약 성분을 세척하는 공정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도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펑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봤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다"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졌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폭발사고가 8년 동안 세 차례 발생해 모두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산재사망사고 이후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결과가 또다시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문제 삼았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 역시 벌금 5천만 원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이후 노동자가 직접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공정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2019년 사고 유가족들과 합의했던 재발방지 대책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K-방산이나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분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한화의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의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구조가 낳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참사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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