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ㅡ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악질 사용주가 하는 ‘행정 소송 보조 참가 변호사’까지 선임!
함계남(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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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함계남 국장 문제 해결하라'고  선전전 하고 있는
양규서 국장, 고공농성  5일전 모습(2023.7.6)

 

2025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고 외친 지 5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를 살리기위해 배우자인 양규서 국장과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함께 고공농성에 나선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세 차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한다, 그러나 휴직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권고사직 종용 이후, 2024년 11월 26일 ‘5인 미만 사업장’이란 형식에 표적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ㅡ 노동조합이 먼저 '노조법 2‧3조' 적용해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산별노조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연대 서울지부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공공운수노조로부터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내부 절차상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2025년 개정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는 산별노조와 산하조직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청 사용자 단체교섭 책임을 강화한 법입니다.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하부조직의 해고와 징계 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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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의 추운 날씨에 서울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함계남국장 (2023.12.20)
 

그럼에도 의료연대본부는 세 차례 산재 승인 후 치료 중인 저, 즉 함계남 의료연대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5인미만 법적용 제외'로 표적해고 했습니다. 이는 형식논리를 내세운 명백한 보복행위로, 민주노조의 정신과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가 될것입니다.

 

ㅡ 조합원도 원치 않은 ‘보조참가 변호사’ 선임

 

함계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양규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조합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합원  중에 누가 '아픈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은 묻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고하느냐!"고 말이죠. 

 

아픈 배우자를 살리기위한 절박한 고공농성을, 2회에 걸친 10개월의 중징계를 준 공공운수노조가 잘했다고 어떤 조합원이 말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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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중"2회에 걸친 10개월은 중징계인데 노조에서는 이렇게 많냐?"는
물음에 대하여, 공공운수노조 사무처가 중노위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용.
 

그런데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과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내세워, 내부 문제를 법적 방패 뒤에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적 위치로 변질된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이며, 공공운수노조가 제3자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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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계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중에서 의료연대본부가  제출한 소송위임 '변호인 보조참가  신청서'
공공운수노조도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똑같이 제출했다.
 
 

이러한 결정은 일부 집행부의 해고와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개입 시도로,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해서 민주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결정입니다.

 

※ '보조참가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쪽의 이익을 돕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이 이 제도를 내부 간부를 상대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노조 내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ㅡ 인사운영 규정 위반과 권한 남용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운영 및 업무처리규정」제23조에는 '사무처 성원은 채용 후 7년 동안 조직부서와 지원 부서를 균형 있게 순환하여 근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배우자인 양규서 국장은 2014년부터 조직부서 근무에 이어서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두 차례 발령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조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무 중 아동 양육과 배우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본인의 허리협착증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이같은 개인 사정은 무시되었습니다.

 

양규서 국장은 "이러다 배우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압박감에 '공황장애'를 얻게 되었으며, 배우자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으로 그가 선택한 고공농성은 ‘조합 공격’으로 낙인찍혀 '10개월 무급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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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물에서 고공 농성(2023.7.11~8.25)을 하고 있는 양규서 국장과 아들 꼬뮌
 

이는 규정 위반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민주노조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시 공공운수노조 현0희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럴때 비로소 노동조합이 공조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ㅡ 내부의 '불의'와 싸워야 민주노조가 산다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부당징계와 의료연대본부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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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고 있다.(2025.11.8)
 

노동자의 권리는 거리와 광장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불의와 맞설 용기가 있을 때, 민주노조의 이름은 다시 빛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민주노조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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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재성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2025.11.12 10:23:50 답글
이동환

이 사태를 지켜봐온 한사람으로서 난 그들을

향해 "악마의 무리들을 보았다고" 표현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본 것 같다.

행정소송에 참고인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5.11.13 22:15:2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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