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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다음 ‘관세전쟁’: 돈을 지켜라.” 미국 ‘폴리티코(Politico)’가 최근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다. 현 미국 행정부의 각급 당국자들이 기업들의 환급 신청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이 관세 수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러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지시간 2월 27일 미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미 연방순회항소법원, Federal Circuit)에 관세 환급 집행 명령의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제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 및 이자 지급이 필요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후속 선택지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에 “90일간 집행 명령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사안이 복잡하므로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대부분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이후,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관세 환급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 행정부가 직면한 관련 관세 소송은 이미 2000건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CNBC는 무역 변호사와 통관(세관) 전문가들의 추산을 인용해 잠재 환급액이 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페덱스, 다이슨, 보슈롬(바슈롬, Bausch + Lomb) 등 여러 유명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해, 정부에 관세 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페덱스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가 “수입업자로서 관세 환급을 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페덱스가 환급을 받게 되면, 그 환급금은 처음에 해당 비용을 부담한 화주(발송인)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다수가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것이다. 대형 상장사는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공급업체·공장과 협상하거나, 혹은 관세 충격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은 그만한 유연성이나 영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도는 페덱스 같은 대형 상장사의 가세가 다른 회사들의 소송 제기에 더 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직접 환급을 세관 당국에 신청할 자격은 수입업자에게만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 소비자들도 이 소송전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 잡지 《포천(Fortune)》에 따르면, 관세 관련 환급을 요구하는 최소 2명의 소매 고객이, 사업자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추정/제안된 집단소송)을 제기해 차액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내린 직후 트럼프는, 정부가 환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적어도 지난 10개월 동안 1700억 달러가 넘는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이 쉽게 환급을 받게 두지는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또한 미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재무장관 베선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민에게 진짜 손실은, 불법으로 1천억 달러대 세금을 걷어 놓고선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그 돈을 돌려주길 거부하는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기자: 양슈위)
2026-03-02
출처: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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