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채용된 K씨의 황당한 손해배상 청구와 통장 압류
함계남(의료연대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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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앞에서 의료연대의 산업재해 중 지속되는 함계남 징계 및 조직적 괴롭힘 을 규탄하고 있는 대책위  (2023.12.29)

 

5월 7일 치과 치료 후, 결재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전화를 뒤적이는데, 「통장 압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서울지부 급여통장)에 전화 걸어 사건 번호를 알려주며 ‘통장 압류 사유’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동부지방법원에서 압류하였네요! 법원에 직접 가셔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소장을 받아보세요”라고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요...?”라며 웅얼거리자, “송파에 있습니다.”라고 위치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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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우측 아킬레스힘줄염 3주진단 병가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하고 있는 함계남씨(2021. 12. 10.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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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동안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4번의 업체변경으로 100여일 아침 7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릴레이 피켓팅 진행, 
10. 31.~11.1.  밤샘 '식자재 반입 저지투쟁'을 진행 후 노사합의  성사.
다친 부위를 다시 삐끗하면서 힘줄염 2주 진단, 그러나  병가중 2일 출근으로 오금통까지 오고서야 병가받은 함계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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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의료연대 서울지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으나  직장내괴롭힘 아니다로판결함.  
4가지 후속조치와 2개의 제도개선 이 나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직장내괴롭힘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의 부당함으로 참고조사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규정에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된대. 통장에 돈이 없나?”라며 물었습니다.

“꼬뮌아 통장이 압류되어서 안 되는것 같아”라고 하자, “왜? 압류가 뭔데..? 괜찮은거야?”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지,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니, “10시면 너무 배고픈데....어쩔 수 없지 뭐. 참아야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울화가 확 솟구쳤습니다. 

송파...송파라면 의료연대 서울지부 K부장 밖에 없는데....통장 압류시킬 일이 무엇일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5월 8일, 송파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황을 말하니 「공시송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가 되었다며 어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니, "「강제 집행정지 신청」하면 되니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면 된다"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소장 전체를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은 서울지부 K부장이 「2021. 11. 4 ~ 2023. 9. 25간 발생한 치료비 75,4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건으로, 공시송달 되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받았기 때문에 '치료비와 그에 상응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완 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공시송달 등의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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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7 적응장애 8주 진단 받았으나 규정에 없다고 거절함.  23.4.10 채용간부가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사직 권유함. 
다음날인  4.11  “힘들면 쉬셔야 한다. 그런데 휴직은 안 된다”며  서울지부 사무국장이 권고사직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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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1. 육체적 번아웃 상태에서 휴가를 받기위해  공공운수노조 (자녀-배우자)
고공농성 시작 후 의료연대서울지부로 부터 23.8.16  무급휴직 4개월 받은 함계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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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고공농성(자녀-배우자) 46일간 진행하고
무급휴직 4개월과 배우자 서울발령  받으며 고공농성 철수하였으나. 이후 보복징계 지금까지 진행중.

 

 

 

 
K부장은 23년 4월 10일 상집 간부들끼리 논의했다며 “동료로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단체로 사직을 권유하고, 12월 26일 페북에 '함계남씨'라고 일갈하며 “조직 갉아 먹는 행위 그만두라’고 썼던 젊은 간부입니다.

 

신입으로 노동조합에 들어와 재미있게 일하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 방해받아 싫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신입이었기 때문에 조직인 지부에 "어떻게 개인을 이렇게까지 내몰 수 있느냐?"고 따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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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27.  산재승인 되었으나 산재기간 중  계속해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조합원 제명하고  의료연대와 의료연대서울지부의 모든 단체 방에서  강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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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운 날씨에 서울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함계남씨  (2023.12.20)

 

2021. 11. 4 : 의료연대서울지부에 K부장 입사
2023. 1. 3 :  권00사무국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2023. 8. 16 :  의료연대서울지부 4개월 무급휴직
2023. 9.25 :  K부장  퇴사
2023. 9. 27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의한 산재승인

2023. 12. 18 :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제명」, 의료연대 온라인 소통방 퇴장시킴

2024. 1. 17 :  K부장 「손해배상 청구함」

2024. 10. 23 : 함계남 산재 종료

2024. 11. 26  :  산재종료 한달후 의료연대 서울지부 ‘징계해고’ 통보

2025.  3. 19  : 중노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기각
2025. 3. 19 :  의료연대 박00본부장의 지노위 발언으로 K부장 재입사 확인 


회의 석상에서, 식사 시간 전에, 단체 대화방에서, 산재 기간중에 

다양하게 오고갔던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날카로운 말들이 다시 몸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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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민주노총앞에서  '산재승인에도 지속되는 집단왕따, 보복징계  해결촉구' 기자회견 진행

 

며칠을 애써 담대해지려 노력했지만, 또다시 되돌아봐지는 날들의 기억들로 머리속 짜잘이 종기들이 두드러기처럼 일어나고, 입안이 헐고, 어지럼증이 났습니다. 의료연대서울지부의 조직 내 따돌림은 언제쯤 갈무리될 수 있을까요? 

 

15일 신청했던 「강제 집행정지 통보」가 집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통장 거래가 되지 않아, 안내문에 적시된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6,000,000원을 법원에 가서 공탁하고, 다시 법원의 압류부서에 가서 강제 집행정지 결정문과 공탁서 사본을 제출해야 통장 압류가 풀린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6,000,000원이라니.....헉^^ 

 

마음이 일렁이며 아픕니다. 

멈추십시오.

노동조합은 일부 몇 명 간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조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양한 방법과 긴 시간 동안 응징할 수 있는지를 확인 시켜주고자 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직은 내려놓고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당장 꺼져'라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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