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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불법파견·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직접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11일 오전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장으로 나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가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 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채용해 왔으며, 자신의 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신분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무기로 마음대로 쓰다 버릴 수 있는 정리해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7월 대법원,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많은 판결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임이 입증되었음에도, 포스코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지 않고 신분 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통한 정리해고 등 법 위에서 군림하며 불법행위를 자유롭게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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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불법파견·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직접 교섭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심지어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업무도 소송을 제기한 55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용해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포스코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도 억압하고 있다."라며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한 55명에 한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기에 사내하청 노동자 2,300여 명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포스코는 학자금 차별 지급으로 이들을 탄압하였고 안타깝게도 600여 명이 현재 삶의 무게에 부딪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포스코의 행태에 ‘자녀장학금 차별 지급은 차별에 해당함으로 차별지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4년 7월 순천지방법원과 2025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신분인 우리는 법과 국가 기관에 호소 하였지만  법 위의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도 국가 기관의 권고도 묵살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져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는 반인륜적 차별을 통한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며 “포스코는 자신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들통나자, 바지 사장들을 앞세워 포스코 제철소 협력사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하는 비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학자금 차별 지급은 하청 노동자 아들 딸의 미래를 담보로 탄압하는 악랄하고 치졸한 포스코의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도 모자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에 참가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차별하는 포스코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전 국민에게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분노했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의 수익 구조는 90% 이상이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고, 포스코가 하청업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포스코 제철소 협력사 공동 근로복지기금 또한 포스코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에서는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넘기고 있는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의 ‘실질적 진짜 사장’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교섭의 장으로 나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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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불법파견·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직접 교섭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만약 “포스코가 교섭 요구를 묵살하며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반인륜적인 차별을 수단으로 노동 탄압과 노동착취를 지속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조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이 땅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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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소송현황 및 탄압대응 소송경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차소송 : 성광기업, 포에이스 등 2개사, 양〇〇 등 15명 ⇛ 광양제철
• 2011.05.31. 순천지원 소제기 : 2013.01.25. 순천지원 선고(원고 패)  
• 2013.02.14. 광주고법 원고항소 : 2016.08.17. 광주고법 선고(원고 승) 
• 2016.09.08. 피고 대법원 상고: 대법원 선고 22.07.28. ⟹ 원고 승(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2차소송 : 성광기업, 포에이스 등 2개사, 정〇〇 등 44명 ⇛ 광양제철
• 2016.10.26. 순천지원 소제기 : 2019.02.14. 순천지원판결(원고 패) 
• 2019.02.26. 원고 고법 항소장 접수: 2021.02.03. 고법선고(원고 승)
• 2021.02.23. 피고 대법상고 : 대법원 선고 22.07.28. 11시⟹ 원고 승(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3차. 이〇〇 등 8명(엠텍, 포에이스 등 최초 소송접수자 13명)
• 2017.07.19. 순천지원 소제기 : 2019.02.14. 순천지원 선고(원고 패)
• 2019.02.26. 원고 고법 항소장접수 : 2022.02.09. 판결선고(원고 승) 
• 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 : 2023.03.22. 사안·쟁점 복잡하고, 기록 방대하여 신중 검토 중(대법원) ⇛ 선고기일: 미정

 

▶4차. 구〇〇 등 215명(포트엘, 포지트, 화인텍, 롤앤롤, 피엠아이 등 5개사) : 최초 소송접수자 324명
• 2017.10.19. 순천지법 소장접수: 2021.02.18. 순천지원 선고(원고 승)
• 2021.03.10.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 2022.02.09. 판결선고(원고 승)
• 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 2023.03.22. 사안·쟁점 복잡하고, 기록 방대하여 신중 검토 중(대법원) ⇛ 선고기일: 미정

 

▶5차. 김〇〇 등 250명(동일,화인텍,롤앤롤,포트엘,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최초 접수자 338명(김〇〇(엠텍) 소 취하일 자 2023.08.22. 취하 6개월이내 임금청구소 필)
• 2018.07.16. 원고 서울중앙지법 소장접수 : 2023.06.01. 재판부 현장실사 ⇛ 선고: 2024.01.18. 09:50(원고 전체 승)
- 참고(원고 김〇〇(엠텍), 이〇〇(화인텍) 소 취하) ⇛ 3, 4차 임금청구소 시 포함했음
• 2024.02.29.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 : 김〇〇외 248명 ⇛ 재판기일: 2025.06.27.

 

▶6차. 금속노조, 김〇〇 등 84명(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동화, 대명, 피에스씨 등 7개사) ⟹ 최초 소송접수자 90명
• 20.01.20. 소장접수 ⇛ 선고: 24.06.13.(원고 승)
• 2024.06.28.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 : 이동건 외 79명 ⇛ 재판기일: 2025.07.11

 

▶7-1차. 금속노조, 김〇〇 등 155명(성광, 포에이스, 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 최초 소송접수자 230명 
• 2021.06.22. 원고 소장접수 1~3호증 ⇛ 선고: 2024.06.13.(원고 승)
• 2024.06.28.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 : 김영수 외 140명 ⇛ 재판기일: 25.06.27

 

▶7-2차. 김〇〇 등 9명(동화, 대명)⟹ 최초 소송접수자 13명 
• 2021.07.02. 소장접수 ⇛ 선고: 2024.04.19.(원고 승)
• 2024.05.29.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 : 김〇〇 외 8명 ⇛ 재판기일: 2025.07.11

 

▶8차. 박〇〇 등 776명(포트엘, 시오엠테크, 전남기업, 성광, 포에이스, 대진, 엠텍, 포렌, 드림피아, 동후, 포스플레이트, 포지트, 대명, 화인텍, 동화, 영남, 화남텍, 동일, 롤앤롤 등 19개사)⟹ 최초 소송접수자 1,066명 
• 2022.9.29. 소장접수(순천지원) ⇛ 2025.06.19

 

▶9차. 신〇〇외 186명(포트엘, 전남기업, 동후, 대명, 포스플레이트, 성광기업, 포에이스, 대진, 화남테크, 영남산업, 드림피아, 창영산업 등 12개사) ⟹ 최초 소송접수자 187명 
• 2024.5.14. 소장접수(순천지원) ⇛재판기일: 2025.06.19.

 

▶2024.01.18. 현재 정규직 전환자 또는 소송 진행 중인자 
• 1~8차: 1차(15명), 2차(44명), 3차(8명), 4차(215명), 5차(250명), 6차(84명), 7-1차(155명), 7-2차(9명), 8차(776명)= 1,556명, 9차(187명)


〔법원 등 그 외 소송〕
▶1,2차 임금청구소 순천지원(양동운외 58명) 
• 2022.10.25. 소장접수
• 2023.07.12. 정준영 준비서면 제출
• 2023.07.12. 정준영 의견조회서 제출⇛재판기일: 25.07.10

 

▶3차 및 5차 1명 등 임금청구소 순천지원(이현덕외 8명) 
• 2024.02.15. 순천지원 접수 ⇛재판기일: 미정(추정기일)


▶4차 및 5차 1명 등 임금청구소 순천지원(구자겸외 204명) 
• 2024.02.15. 순천지원 접수  ⇛재판기일: 미정(추정기일)

 

▶ 5,6,7차 및 7-2차 임금청구소 순천지원(김병훈외 479명) 
• 2024.12.04. 순천지원 접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이송 ⇛ 재판기일: 미정(추정기일)

 

▶파견법위반 서울중앙지검 고발
• 2022.11.3. 최정우, 김학동, 정탁, 박병민(성광), 양용호(포에이스)
• 2023.01.17. 노동부 여수지청 고발인 조사(정준영변호사님 참석)
• 2023.02.07. 노동부(여수) 조사관 4명 지회방문(공정 및 작업사항 설명요구)
• 2023.02.09. 각 작업내용 사진 등 첨부 후 조사관 메일로 발송 ⇛ 성광기업 및 포에이스 노사, 포스코 등 노동청 조사완료

 

〔자녀학자금 청구 소송〕

▶광양 자녀학자금 등 소송(순천지원 강희외 273명)
• 2023.04.07. 소장접수 ⇛선고 : 24.07.17. (원고 승)
• 2024.08.08.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광주고등법원 강희외 260명) ⇛변론기일: 2025.06.12. 

 

▶포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승필외 472명)
• 2023.04.07. 소장접수⇛ 선고 : 24.05.23. (원고 승)
• 2024.06.21. 피고 고법항소장 제출(대구고등 김승필외 454명) ⇛선고 : 2025.05.14. (원고 승)
• 2025.05.27. 피고 대법항소장 제출
• 포항지원 2022.2.17(학자금 미지급 벌금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
• 대구지방법원(항고) 대구지방법원 (공윤식) ⇛ 재판기일: 미정

 

▶엠텍 자녀학자금 등 소송(순천지원 김준노외 17명)
• 2023.06.23. 소장접수
• 2023.07.31. 피고 포스코엠텍 사내근로복지기금 답변서 제출 ⇛ 재판기일: 2025.07.18


▶광양 2차 자녀학자금 등 소송(순천지원 고승인 외 365명)
• 2024.09.27. 소장접수 ⇛ 재판기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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