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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새벽배송 노동자가 연속된 심야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월 5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대가로 한 편리함은 지속될 수 없다”며 심야 노동 제한과 정부의 공적 규제를 촉구했다.
- 초심야 배송 제한은 생명권 보호 위한 최소한의 방안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제안한 ‘초심야 시간(0시~5시) 배송 제한’을 두고 일부 언론이 ‘새벽배송 전면금지’로 보도하자, 민주노총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택배노조의 제안은 0시에서 5시 사이 배송을 제한하되, 오전 5시 출근조로 긴급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시민의 편의는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 감소 주장, 과로 구조 감추기 위한 핑계
기업과 보수언론은 심야배송 제한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성명에 따르면, 쿠팡이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근로시간은 ‘최초 스캔 시각부터 배송 완료 시각’까지만 포함돼 실제 노동 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조 조사 결과, 분류작업(평균 2.6시간)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업무(평균 56분) 등 무급노동을 포함하면 주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다. 이는 과로 위험 기준을 상회한다.
민주노총은 “기업이 숨은 노동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과로 구조를 은폐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을 때 고용이 유지됐던 것처럼, 근무체계 개편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고 밝혔다.
- 주간물류 대란 주장은 기업 책임 회피
쿠팡 측에서 제기한 ‘주간 물류 대란’ 우려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야노동에 의존한 비효율적 시스템이 문제”라며 “기업이 물류 인프라를 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을 확대하면 기사 1인당 물량이 줄고, 주간 배송의 품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원도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 기준에서도 금지된 '연속 고정야간노동'
쿠팡의 새벽배송 노동은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주 5~6일 연속되는 고정야간노동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야간작업은 연속 3일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NIOSH와 영국 HSE 역시 2~3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를 피하라고 권고한다. 질병관리청과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할 경우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1.63배 높아진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근무체계는 국제 기준을 무시한 위험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 쿠팡,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2021년 모든 택배사가 참여해 체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는 분류작업의 원청 책임과 야간노동 최소화, 장시간 노동 제한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쿠팡은 여전히 분류작업을 개별 기사에게 전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의 불법적 고용 구조를 엄중히 감독하고, 연속 고정야간노동 금지, 건강검진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더 빠른 배송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한 퇴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배송이 몇 시간 빨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내일도 무사히 퇴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사회의 퇴보다”라며 “정부와 기업은 이윤이 아닌 생명, 속도가 아닌 존엄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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