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전주지방법원이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알트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형량은 내려졌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동기(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이 지속됐고 공장 전기료 미납 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알트론은 자동차 휠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약 200~300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현재 배달·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피해 노동자들은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은 단순 채무가 아니라 생존권을 빼앗는 절도 범죄”라며 “수백 명의 삶을 파괴하고도 징역 몇 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강제 적립, 국가 선지급 제도, 체불 사업주 실형 원칙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심층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업재해 공화국'의 굴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수사 관행이 만든 법의 무력화... 국회 토론회서 쏟아진 통렬한 비판과 대안
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