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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27일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실형 중심 처벌과 법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은 뚜렷하게 줄지 않았고, 유죄 판결의 80%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 선고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법인 벌금도 평균 7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대기업에는 사실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숨값이 기업 하루 매출보다 못한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사업주 처벌은 미약하고 미해결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실형 중심 양형기준을 마련해 중대재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도 “위험의 외주화 구조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가족과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고 강대규 씨의 딸 효진 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배제됐고 판결은 너무 가벼웠다”며 “처벌이 약하니 기업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관행처럼 선고된다”며 “사법부 인식 개선과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영 변호사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제, 반복·다수 사망 사고 가중처벌, 사고 은폐 엄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업에 확실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죽음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실형 중심 양형기준 제정 ▲기업 매출 연동 벌금제 도입 ▲반복·은폐 사업장 가중처벌 ▲수사·재판 신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법 적용 확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인력·예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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