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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자동차(영안모자그룹)가 대우버스 울산공장 부지 매각을 본격화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 금속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은 이를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위장폐업 완성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이행명령을 즉각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김태선·윤종호 국회의원실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공장을 비워 매각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복직의 물리적 기반을 없애려는 꼼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긴급이행명령으로 구제명령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자일자동차는 지난 1월 30일 울산공장에 보관 중이던 국내 생산용 재고부품과 금형 등을 인근 출고장으로 반출했다. 사측은 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공장 비우기’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공장이 매각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돌아갈 일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일자동차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는 이미 여러 차례 법적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유지 ▷2024년 서울행정법원 사측 패소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측 패소하며 노동위 판정을 유지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초심 판정 이후 1,100일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고노동자 272명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소송을 질질 끌며 시간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패소가 예상되자 ‘시설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판결 확정 전 즉시 복직과 임금지급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는 “긴급이행명령의 목적은 소송 남발과 시간 끌기로 구제명령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도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과거 생산설비와 영업자산을 베트남으로 반출하려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노조는 이번 공장 매각 시도 역시 자산을 처분해 복직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계획된 이행 회피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 매각과 청산이 진행될 경우 해고노동자들의 임금·손해배상 채권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책임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공장을 없애고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해 사측의 꼼수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자일자동차에 공장 부지 매각 중단과 위장폐업 철회, 해고노동자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는 긴급이행명령 신청, 법원에는 신속한 인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매 순간 노동자와 가족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며 “긴급이행명령을 통해 국가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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