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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노동당국 판단이 나온 가운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월 29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임금 지급 거부를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2023년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간부 파업과 잔업거부, 준법투쟁을 벌이던 노조를 상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약 한 달 반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계 위기에 내몰렸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체포·기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노조는 당시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방어적 직장폐쇄’라며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재진정을 제기하고, 재고 수준과 생산계획, 협력업체 노동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26년 4월 17일 해당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시정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직장폐쇄가 ‘공격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77명의 조합원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며 “노동부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휴창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박영민 노무사,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으며,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진 자본의 ‘노조 설립→쟁의 유도→직장폐쇄’라는 반복된 대응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며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즉각 지급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싸움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현장·거리·법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직장폐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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