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확정에도 검찰 기소 지연…조직범죄 방조”
등록일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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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가 고온의 쇳물이 담겨 있는 용광로를 점검하고 있다. (2023.4.16, 사진=연합뉴스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 법인과 장인화 회장, 이희근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잇달아 확정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조는 7일 포스코 법인과 장 회장, 이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사내하청업체 대표 7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포스코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십 년 동안 비정규직·하청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잇달아 노동자 손을 들어준 직후 이뤄졌다. 대법원은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30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형식상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노동자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실제 사용자는 포스코이므로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민사 절차라면, 이번 고발은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다. 노조는 민사 판결과 별개로 불법파견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최정우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사건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수사한 이 사건은 착수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송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노조는 “대법원이 수년 전부터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검찰과 노동청의 사건 뭉개기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장기 방치가 포스코의 조직적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고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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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포스코에서 빈발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2025.7.30, 사진=유튜브갈무리 )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조 활동 방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고, 패소 판결 이후에야 차별 지급을 중단했다.

 

최근 포스코가 발표한 ‘조업지원 협력사 노동자 직고용 계획’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노동자 약 7천 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며 “소송을 일단락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소송 당사자인 노조와 협의 없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가 특별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하청업체를 통해 개별 노동자에게 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취약한 지위의 하청노동자에게 회사 판단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 추진은 상생이 아니라 포스코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 취지와 검찰·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기소 촉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대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기소해 포스코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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