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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 신청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와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 신청으로 대응하면서도, 원청교섭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원청이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해 지회에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지회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지난 2023년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진행한 노조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불법파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반성은커녕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노조에 청구했다"며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봉쇄소송(SLAPP)"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은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최근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현 비원테크)에서 발생한 약 8억 원 규모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한국지엠은 '하청업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 입찰 불이익을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사내 부속병원 이용을 제한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청교섭 거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회는 지난 3월 10일과 17일, 4월 16일, 5월 28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손해배상과 재산명시를 강요하면서 정작 원청으로서의 교섭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 신청 철회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계약 시 여유인원 반영 ▲재하청 금지 ▲최저입찰제 폐지 ▲사내하청 사용자단체 구성과 노조 활동 보장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회는 "정당한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며 공장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을 비롯한 원·하청 연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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