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첫째 사법부독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처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권한을 주는 나라는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법관은 대통령 혹은 내각 결정에 의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만약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게 하면 대법원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만 제청해 대법원의 재판과 행정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헌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법관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했는데,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성공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했다. 다만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 제청,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당시 군사정권에서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종속됐는데, 마치 사법부에게 재량을 주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제청권한은 군부독재의 잔재이므로 다른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을 허용하는 헌법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둘째 모든 국가의 사법부독립에 있어 재판의 독립은 강하게 보장되지만 사법부 구성의 독립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재판의 독립도 배심제와 참심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국가도 인정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인정하는 않는 우리 사법제도는 법관들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판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 구성을 보면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하급심의 경우 판사를 법조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있다. 상급심의 경우 판사들이 선출하거나, 미국의 연방판사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하고 최고심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다. 즉 미국, 영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헌법의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한은 폐지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장악하는 도구인 법원행정처 역시 폐지돼야 한다.
셋째 과거 군부독재는 통치와 탄압에 도움이 되는 군인, 정보기관, 경찰, 세무공무원, 검사, 판사 등 엘리트관료들에게 특혜와 기득권을 주고 이들을 독재의 마름(앞잡이)으로 삼았는데, 판사들이 그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민주화와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민주화 이후 독재에 협력했던 이들 엘리트관료들이 제도화된 기득권을 법적 권리로 고수해왔다. 군인은 김영삼 때 하나회 등 기득권세력이 해체됐고 정보기관과 경찰 및 세리들은 민주화 이후 인권제도 개선으로 그 남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들은 인권보호기관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억측을 고집해왔다. 윤석열 파동으로 검사의 특권은 타파되고 있으며, 조희대 파동을 계기로 판사들의 특권과 기득권도 타파돼야 한다.
넷째 조희대 청산은 국가 내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을 청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차원의 내란을 진압하는 연장선이다.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행정부가 앞장서고, 윤석열 정당이 도와주고, 윤석열 사법부가 눈을 감은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됐으니,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내란인사에 대한 단죄를 방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한 사법부의 조희대도 청산 대상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내란비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법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감행하고, 김건희를 석방시키기 위해 대법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진압한 새로운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다섯째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즉 파면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를 통해 조희대의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 자체가 정의의 실현이다. 특히 국정조사 등 탄핵소추에 필요한 사전절차까지 거치면 조희대는 임기만료로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새로운 국가에서 퇴출되고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테니 대법원장 복귀로 인한 역풍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조희대가 내란에 협력했는지, 대법관 제청 거부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갖고도 촛불정권과 협력해야 하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 탄핵결정을 통한 파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소추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희대의 위법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의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대법원장에 계속 있으면서 새로운 정부와 대립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부당함이기 때문이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금속노조'마저 왜 이러나… 민주노총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특권의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ㅡ 9년 피땀으로 비정규직 권익 지켜낸 아사히지회에 칼 내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안길성 (노동운동가)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