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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임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지난주 일본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의 핑계는 "일본 주변 환경이 이미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과 "주변국들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일본 방위성 산하 "근본적 방위력 강화 관련 전문가 회의"는 9월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잠수함에 원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함재 수직발사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은 잠수함이 원거리 및 장시간 잠항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핵잠수함을 연구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집권 연립을 구성하는 동시에 핵잠수함 연구개발에 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핵잠수함 연구개발이 일본 정부의 정책 의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지역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시기부터 일본 정부는 이미 핵잠수함 연구개발 여부를 비밀리에 논의해왔다. 21세기 세 번째 10년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핵잠수함 연구개발에 관한 논의는 점차 공개화되었다.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관련된 "방위력 강화 가속화 회의"에서 당시 방위대신 기시 노부오는 "어떤 실행 가능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 신임 내각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도 핵잠수함 연구개발에 관해 같은 표현인 "어떤 실행 가능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이 주제에 관한 표현이 "일맥상통"함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핵잠수함 연구개발 방향으로 점점 더 충동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미국과 "핵 공유" 메커니즘 구축 시도가 좌절된 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립적인 핵 능력 추구는 일본 우익 정치 세력에 의해 "국가 안보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명백하고 심각한 국제적 "규범 준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핵잠수함 연구개발은 우선 국내 평화주의 규범을 흔들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평화주의 규범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 문서를 통해 확립되고 일본 사회에 내재화된 산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제2항의 "육해공군 및 기타 전쟁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장비는 "자위 목적의 필요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즉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이전 역대 정부의 주류 견해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명백히 "공격적 무기" 범주에 속한다.
동시에 평화주의 규범의 영향 하에 1955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핵에너지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만 한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핵잠수함 연구개발은 현행 법률 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본 이전 역대 정부의 "실력"에 대한 견해 범주를 돌파하는 것으로, 일본 국내 평화주의 규범의 효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잠수함 연구개발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현재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규범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AUKUS", 오커스) 협정 체제 하의 핵잠수함 협력은 이미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교과서급 핵확산"이라고 불리며 이미 취약한 국제 핵비확산 메커니즘에 손상을 입혔다.
이에 비해, 일본이 핵잠수함을 연구개발한다면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규범에 미치는 충격은 그보다 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민간 핵산업을 장기간 발전시켜왔고 최근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경로를 선택하려는 의도가 있어,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할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획득할 능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일본의 핵비확산 약속은 의심스러우며, 구속력 있는 국제 감독이 부족하다. 일본은 《핵비확산조약》(NPT)의 체약국이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핵 문턱" 국가이며 "잠재적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며, 최근 몇 년간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현실적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파생된 플루토늄은 미국의 비호 하에 국제사회의 감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일본이 핵잠수함 동력장치용 고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용도로 전환할 잠재적 ‘허점’을 남겨두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핵잠수함 연구개발은 일본 평화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역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핵잠수함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군비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동시에 지적해야 할 점은,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상당 부분의 방위 예산을 군사 인공지능 분야로 기울이고 있으며, 군비의 인공지능화 배치를 가속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이후 이를 핵잠수함에 적용한다면, 인공지능 연산 과정에 ‘블랙박스’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정도의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잠수함 연구개발을 정책 제안에서 정책 의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일본이 심각한 부정적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핵비확산조약》 체약국으로서 일본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국제사회는 절대 일본이 이러한 ‘핵 충동’을 마음대로 표출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상무외국어학원 학자)
2025.11.1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6TxjExR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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