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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원안 추진과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김영훈 후보자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만 할 뿐 개정안 내용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렸다. 노동자들은 빗속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처리와 윤석열 정권의 반노조 정책으로 지목된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핵심 요구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추진한 개정 원안에는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등을 포함했으나 지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원안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파업 사건에 동참한 산별노조 활동가, 연대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원청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청문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 파업' 논란만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청문회서 언급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손배 사건은 모두 사용자의 불법파견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묻기 전에 파업을 유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의 1년 시행 유예론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반대했다. "20년 전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재계의 비토가 지금 노조법 개정에서도 반복되는데 김영훈 후보자가 이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강제한 회계공시는 명확한 노조 자주성 침해 정책"이라며 "노조 운영과 재정에 대한 정보는 조합원의 알 권리이지 국가기관의 알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자 국제 기준"이라며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 역시 노사가 교섭을 통해 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를 통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선을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소고발에 따른 사용자 수사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마지막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회사 간접고용 확대 등에 맞서 투쟁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어도 금속노조는 안심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전문성과 함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집중 검증됐다. 여야 의원들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던졌으며,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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