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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와 126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이하 공대위)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AIDT(AI 디지털 교과서 (AI Digital Textbook)의 약자) 2학기 사용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취소 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변경했다. 이는 의무 도입을 1년만 유예한 것으로,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다.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DT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교육부가 AIDT 2학기 신청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다. "며 "국민신문고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취소 절차를 묻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절차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다."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DT 정책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DT를 강제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중단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2027년 말까지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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