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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속노조는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엔 금속노조가 요구한 2조 1호 ‘노동자 추정 조항’이 누락됐다. 2조 1호 수정 없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등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사업장만 봐도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 점검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받는다. 이들이 고용 형태를 이유로 원청 교섭도, 쟁의도 못 한 세월이 벌써 10년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본다 」는 내용 없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제3조에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으나, 부진정연대책임 등 그간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노조법 3조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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