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이재명 정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하고 기업 중심 규제 완화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공운수노조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AI의 위험은 방치한 채 산업 육성만 앞세운 정부의 법제 설계는 시민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안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인 ‘고위험·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내용을 비워 두고, 사업자의 안전·책임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률 위임 사항을 무력화해 기업 부담만 줄였다”며 “이대로라면 인공지능이 초래할 인권침해·감시·차별이 사실상 무방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 안전이 아니라 기업 편의 중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시행령안은 공공장소 얼굴인식, 감정인식 등 위험한 인공지능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병원, 채용회사, 뉴스사업자 등이 ‘이용자’로 빠져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위험관리 책무에서 빠지는 황당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변 김하나 변호사 역시 “고영향 인공지능의 핵심 규제가 시행령에 빠진 채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밀려났다”며 “주민의 권리·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고시나 가이드라인으로 넘기는 것은 법의 책임 포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조사 면제’, ‘계도기간’을 둔 점에 대해 “시민통제 대신 기업 편의만 챙기는 위험한 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각계의 경고 “AI 피해는 이미 현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AI 도입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은 실시간 감시와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AI가 고객 안전과 상담품질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AI 인재양성’ 정책은 교육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AI 윤리와 권리의식을 배우는 비판적 시민교육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은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예술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창작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화예술 생태계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AI가 의료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돼 오진과 비용 부당청구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안전보다 기업 홍보를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또한 “AI 챗봇 응대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사람이 대면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강국보다 인간 안전 국가가 먼저”
참여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산업 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감시, 생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노동·교육·문화예술·보건의료·소비자 등 각 분야별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