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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약칭: GM물류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GM물류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됐다”며 “이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실상 짓밟힌 사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GM은 하청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용승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원청의 책임 회피가 낳은 구조적 폭력”
GM부품물류지회는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노동자 120명이 일터에서 내쫓겼다. 그러나 작업 지휘·감독, 노동조건 결정에 사실상 GM이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GM물류공대위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개념이 명확해졌지만, GM은 그 시행조차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단행했다”며 “정부 역시 기업의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이행하라”
참가단체들은 △집단해고 철회 △고용승계 보장 △원청의 교섭·사용자 책임 인정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2조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GM물류공대위에는 노동·인권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 원청 책임 인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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