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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라는 상징적인 구호 아래 GM부품물류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196개 단체가 모여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과 노조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쓴 항의편지를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며,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GM의 지배개입, 120명 해고로 이어져
기자회견에 따르면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해 하청업체를 위장폐업 처리하고 120명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법 취지가 찢겨나갔다”며 “이는 명백한 원청의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적 계약 문제”로 치부하며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0년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탄압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노란봉투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라”
기자회견문은 노동부가 내놓은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문제 삼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앞세워 비정규직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파괴 전술의 재현”이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제98호가 보장하는 단결권과 자율교섭권은 정부가 적극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 반복돼온 교섭권 침해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이 현장에 닿기 전에 찢겨졌다”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이 용기를 냈던 이유였다”며 “이제는 비정규직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가 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조사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노조법2조의 완전한 시행 ▲교섭권 제한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방관 말라”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현장 투쟁을 넘어, 개정 노조법의 실질적 시행 여부를 가르는 사회적 경고로 해석된다.
19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명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노동3권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한국GM의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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