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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을 통한 노조 비방, 합법적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 방해, 산별노조 간부 출입 금지,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모든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노위 판정은 GGM 사측의 노조탄압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GGM 최대주주로서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지노위는 금속노조가 2025년 10월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5부노9001)에 대해 지난해 12월 8일 심문회의를 거쳐, 올해 1월 5일 판정서를 송달했다.
노동위원회는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사업장 내 합법적 피케팅 방해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시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사업장 출입 전면 금지 등 다섯 가지 사안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파업 때문에 부도 위기” 발언, 사실 아닌 허위 주장
전남지노위는 특히 지난해 7월 사측이 전 직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노조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채권단이 파업을 이유로 대출 조기상환이나 연장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오히려 사측이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고려됐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비방하고, 노조 활동이 계속될 경우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노동자들의 노조 참여 의사와 지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케팅·현수막 시위에 폭력 행사…“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2025년 8월 22일 공장 내에서 진행된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에 대해 사측이 위법한 점거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언급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이 밀려 넘어지고, 지회장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부착한 A4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훼손한 행위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도 모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됐다.
노동위원회는 산별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한 노동조합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 제한 해석은 위헌·위법” 명시
이번 판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전남지노위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노동3권 제한 근거로 해석한 사용자 측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사용자 측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정서 어디에도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3권을 희생한 모델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은 중요한 판정”이라며 “노동3권 존중 없이는 진정한 노사상생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도 중재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상생협의회 내부에서 노사 갈등을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의 즉각 가동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임금 문제 역시 물가상승률 수치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 현장의 현실과 노동자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
노조는 GGM 최대주주인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2교대가 되면 해결책을 찾겠다’며 문제를 미뤄왔지만, 2교대가 무산되자 내놓은 것은 천막농성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뿐”이라며 “한겨울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대화가 아닌 철거 협박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은 이날로 50일째를 맞았다. 노조는 ▲광주시의 노조와의 직접 대화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즉각 가동 ▲노동3권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지노위 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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