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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한화오션을 넘어 한화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지원 인력을 포함해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노사상생협력본부 산하 노사협력팀 사무실 2곳과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현장 부서의 컴퓨터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노동조합 지배·개입 정황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속노조는 같은 달 22일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한화오션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 자본인 한화에게 3개월은 증거 인멸과 범죄 은폐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한화오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화살은 한화오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화그룹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국감에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조사 과정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로 확인됐음을 의미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만큼, 위법성과 중대성에 걸맞은 엄중한 판단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이 즉각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응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를 단순한 노사갈등 차원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최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또다시 재벌 자본의 반노동 행위에 면죄부를 주거나 꼬리 자르기를 용인한다면, 그 분노는 한화자본을 넘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과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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