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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 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와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의 핵심 취지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원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20년을 싸워왔다”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정교섭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같은 날 전남과 대구·경북 등 지역본부들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라며 시행령 폐기와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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