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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가 1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TIV 충주지회 전일영 지회장 해고에 대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탄압이자 금속노조 조직 확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APTIV 자본은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금속노조 활동을 인정하기는커녕 고소·고발과 징계를 남발하며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지난 4월 30일 결국 지회 대표자인 전일영 지회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설비 외주화 반대 활동, 상급단체와 함께한 현장 순회, 소식지를 통한 관리자 비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모두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현재 적용 중인 단체협약상 징계 유효 시한도 이미 지난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앞서 수석부지회장의 타임오프 사용을 문제 삼아 회사가 해고를 시도했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고, 현장 순회와 관련한 고소 역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사가 유사한 방식의 징계와 고소를 반복하며 금속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지회 임원들에 대한 징계 통보 시점을 의도적으로 ‘생일’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취재에 따르면 회사는 수석부지회장 징계 당시와 이번 전일영 지회장 징계 과정에서 모두 당사자의 생일에 맞춰 해고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하받아야 할 날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하는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지금 현장에 ‘노조하면 자리 잃는다’는 공포를 퍼뜨리려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압이 거세질수록 현장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은 상급단체 동행 현장 순회에 함께했던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징계 사유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정부는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민주노조를 조직하면 탄압받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 충주지회 지회장은 “2025년 5월 충주공장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고 금속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자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다”며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지배·개입 의도를 가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지회장은 또 “회사는 법인 자금을 동원해 인사권을 남용하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부당징계 판정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제기한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 역시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노조탄압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장 선전전 등을 이어가며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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