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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전북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행정과 관련해 특혜성 계약과 계약 위반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익산시가 원청교섭 요구와 청소행정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직접 교섭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1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자체감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일반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노조는 익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특정 업체들에 장기간 민간위탁하면서 특혜성 계약 관행이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익산시가 4개 청소업체 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지방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받자 익산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가 반복 수주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형식만 경쟁입찰일 뿐 사실상 특혜성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익산시가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익산시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 업무 관련 법·제도는 노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지급 노무비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상 명시돼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해당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환경·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차고지가 운영됐고,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계약을 따낸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격만 가진 업체에 중간처리를 맡기거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부당전보한 사례도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익산시와 청소업체들이 지방계약법, 노동조합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익산시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박순종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장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이 불법과 편법, 비리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청소업체만 배를 불리고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임금·안전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열 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 조합원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차고지에 익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다녀가고도 ‘화장실이 필요 없어서 없다더라’는 식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익산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청소행정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22일과 27일 세종정부청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행정 정상화를 위한 정책질의서를 익산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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